"비대면 마약 거래 폭발적 증가…위장수사 적극 도입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26일, 오후 04:3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과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과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경찰청)
이번 세미나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법안(마약류관리법 개정)’과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이라는 2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마약류의 밀반입·유통·투약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수사 현장에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모건 매티스 한국지부장은 ‘미국의 위장수사 제도 및 실제 수사사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 류부곤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3개의 마약류 위장수사 법안과 그 토대가 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비교분석하며 한국 수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3부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아 권양섭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고승진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 경위, 방정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위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 관련 3개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추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후 공포·시행되는 절차로 이어진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 범죄로서,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