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 내용과 관련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거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 중에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 사건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또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1월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국회·더불어민주당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기재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게 전달하며 계엄군 출동에 경찰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지난 1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