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6월 26일, 오후 04:44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2024.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구속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서울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월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함께 1억 원의 보증금을 내걸었다. 보증금은 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김 전 서울청장은 본인이나 변호인, 제삼자를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이나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에 관해 만나거나 전화·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

도망·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재판부는 김 전 서울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1월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국회·더불어민주당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기재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게 전달하며 계엄군 출동에 경찰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지난 1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