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A씨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1심 형이 피고의 죄책과 책임에 비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다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B씨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따.
B씨는 A씨와 1년가량 교제하면서 경찰에 그를 3번 신고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라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이다.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분리하는 등 조치를 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A씨 측은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아니고 현재 수년에 걸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이 흉기를 어떤 의도로 소지했는지인데 정신감정을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입증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한 걸로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행”이라며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씨 어머니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을 들었을 땐 계획 범행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했는데 선고형이 25년밖에 안 나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고,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다”며 “사건 이후 우울증에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암까지 진단받았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동생은 올해 1월 21일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는 지난해 6월 언니를 폭행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은커녕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괴롭혔고 급기야 살인까지 한 극악무도한 자”라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A씨는 감형을 위한 거짓 반성을 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B씨 어머니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거라고 믿고 왔는데 30년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A씨는커녕 그의 가족으로부터도 사과 한 번 없었다. 반성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울분을 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