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날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출석 당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장할 것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바꿔줄 것 등을 요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출석 시간 연기에 대해서는 응했으나,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출석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박 특검보는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한 사람은 없다”며 “지하주차장 출입은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허될 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출석 전까지 윤 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체포 저지 혐의 등을 비롯해 제기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