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중처법 시행에도 중소기업선 산재 사망 더 늘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26일, 오후 04:58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개최한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에도 불구, 지난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을 확대해 중소기업 산재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일자리연대가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상당수 규제가 제외돼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사업주들은 ‘우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는 위험한 인식이 만연하다보니 안전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이래도 되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 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 사망자 827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9명(37.4%), 5~49인 사업장에서 361명(43.7%), 50~99인 사업장

에서 52명(6.3%), 100~299인 사업장에서 58명(7.0%),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7명(5.7%)이다.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81.0%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얘기다.

김 본부장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처법 시행 이후 판결 사례를 보면 ‘위험성평가 미이행’이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이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도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하는 현실에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욱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투입해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안전보건 활동을 위탁하더라도 해당 기관은 법적으로 지도·자문 중심의 역할만 수행할 뿐, 실질적인 개선조치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은 불안전한 작업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본부장은 “산재 예방 예산은 약 1조5000억원으로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단발성·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 예산의 3% 범위에서 일반회계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213억 원으로, 이는 작년 기금지출예산 총액 9조8232억 원의 약 0.2% 수준에 그쳤다.

김 본부장은 해결책으로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대폭 확대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 사업 추진 △업종·규모별 맞춤형 예방사업 개발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 보장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개선이행 책임과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노총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50인 미만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사례로 들며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으로도 충분히 현장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