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출석 여부는 윤 전 대통령 결정이라며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출석 시간과 관련 오전 10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면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출입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측에게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28일 오전 10시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고 당일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특검에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지만 이는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고 현재 내란 재판에선 처음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다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과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상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소환 조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정식 서면으로 피의 사실 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연락이 왔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출석 요구를 통지한 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출석 요구에 대한 메일, 문자, 출석요구서 등 정식적인 조치가 있었다"며 "검찰사무 규칙에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부득이한 경우 전화, 문자 등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실, 영상 녹화 등 조사 준비는 이미 마쳤다며 조사 여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했다.
그는 "28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나오냐 안 나오냐는 윤 전 대통령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포토 라인에 설지는 미지수다. 박 특검보는 "저희가 별도로 포토 라인을 설치하지 않는다"며 "언론사와의 부분이고 (우리는) 소환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을 뿐"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야 조사는 고려하지 않는 채 조사에 따라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봐 본인이 동의하면 (하루 12시간 이상, 심야 조사 등) 가능하지만 심야 조사는 특별히 할 계획이 없다"며 "조사할 양이 많은 데 빨리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특검팀이 제시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등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외환 혐의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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