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최 씨 측은 "허망한 깃발이지만 그나마 반영해 최 씨를 감형 등으로 석방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발언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됐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의원은 2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및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 전 의원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발언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단정적이고 과장 표현된 발언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봐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씨 측 소송대리인은 "안 전 의원의 최 씨 관련 악성 의혹 남발과 선동은 8년 전부터 자행됐고 최 씨는 숨은 실제, 국정농단자로 만들어졌다. 결국 20여년 형이 선고돼 8년 넘게 옥고를 감내하고 있다"며 "한 개인에게 더이상 시대적 잔혹성을 계속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