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친할머니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손자 B(11)군을 2회에 걸쳐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B군이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자던 B군을 살해하려 하거나 같은 날 흉기로 B군을 여러 차례 찌르기도 했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양육 문제로 힘들어하자, B군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슴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으며, 평소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부모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손자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