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챗gpt)
A씨는 “제 나이 어느덧 환갑을 넘겼다. 남편은 10년 전 집을 나가 다른 살림을 차렸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 가정을 꾸렸다”며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서 재산이 있다 보니 아이들은 아버지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겐 연락조차 없다”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현재 그는 지방에 있는 시댁에서 살고 있다며 “시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신다. 하루 종일 곁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외출할 땐 (시아버지에) 기저귀를 채우고 침대에 묶어둬야 했고, 집에 있을 땐 아예 거실에 모셔두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밝혔다.
주변에서는 A씨에게 “이젠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많이 하지만 A씨는 그럴 때 마다 시집온 첫 날이 떠오른다고 했다.
A씨는 “어색하게 앉아 있던 제게 시아버지가 참외를 깎아주시면서 ‘부족한 내 아들과 짝이 돼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자란 제게 그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됐다. 그래서였을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버님을 모셨지만 그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예금과 적금까지 다 쓰고 카드론까지 끌어 쓰고 있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자기 손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싶다는 게 A씨 고민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시아버지 부양비를 함께 부담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혼할까 생각도 든다. 하지만 전 가진 게 없고 괜히 남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제게 지금 집을 가지라고 한 적이 있는데 며느리인 저도 이 집을 상속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한 상태가 아니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며느리도 부양의무가 있다”며 “부모님에 대한 일차적 부양의무는 자녀인 남편에게 있다. 집 나간 남편에게 과거 지출한 부양비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자신의 부양료 또한 함께 청구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혼 청구에 관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