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먹으러 중학교 침입 “선생님 뵈러왔다 성함은...몰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26일, 오후 07:4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과 관계없는 중학교에서 급식을 훔쳐먹기 위해 무단 침입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7)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5월 23일 낮 12시45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지역 소재 한 중학교에 학교 급식을 먹기 위해 이 학교 졸업생 지인 C(22)씨와 함께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C씨 제안으로 중학교를 침입, 교내 급식실로 이동해 급식을 받았다. 이들이 후문으로 들어설 때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고, 교문도 폐쇄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급식실로 이동해 급식을 받았다. 급식실 입구에 있던 교사가 이를 수상히 여겨 다가갔고, 퇴거를 지시했지만 피고인들은 식사를 멈추지 않았다.

이를 목격한 안전 담당 교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식사를 멈췄고 결국 교사들에 의해 교문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재학생을 데려다주고 모교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학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학교지킴이 승낙을 받고 출입했으며 학생들이 동요하는 등의 상황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해 8월 30일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에 들어간 목적이 급식을 먹기 위한 것이며,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착용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해 뒀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학교 졸업생이 아니며 만나고자 했던 교사와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해당 교사는 출입 당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만나려던 교사의 이름을 특정하지도 못했다.

이들은 급식 시간에 맞춰 학교에 출입했고 C씨는 수사 과정에서 급식을 먹게 된 이유로 “밖에서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선생님을 뵈면서 밥 한번 먹자고 생각해서 먹게 됐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 등과 분리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C씨는 지난해 말 별건의 형사사건을 확정판결 받으면서 후단 경합범 형량 감경에 따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