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성 상납 의혹을 거짓 또는 공작이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접대 여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며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 사건과는 별개로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투자자들에게 24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원색적 표현을 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