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2심 무죄…이재용, 7월17일 대법 선고

사회

뉴스1,

2025년 6월 26일, 오후 08:0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부터 9년 10개월, 재판이 시작된 지는 4년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월,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대법원 상고와 관련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