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 40대 실형…"피할수 있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26일, 오후 08:2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23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10세 B군을 차량으로 치어 두개내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20㎞ 속도로 좌회전하던 A씨는 피해자인 B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충격 이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B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가 있는 과속방지턱 앞을 따라 길을 건넜다. A씨는 사건 발생 장소가 평소 친정집을 다닐 때 이용하는 도로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충분히 전방에 위치한 B군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할 수 있었다.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며 “사고로 만 10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유일한 자녀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은 크기와 깊이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다른 고의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