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록 발란 대표 (사진=연합뉴스)
발란은 입점 업체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지난 3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최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발란은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되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배경을 해명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지난 3월 최 대표와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 최형준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4월 최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사건을 병합 이송받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부터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 상황이다. 발란은 지난 5월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았으며, 조기 변제를 위한 인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