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26)의 얼굴에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이어 그는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B씨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