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운동하시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 방이 더 좁아졌다. 날도 더 더워졌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지난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특검은 구치소에 확인해 보니 건강상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며,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두 번째 요구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래 앓던 눈 질환과 당뇨병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용 약도 평소의 절반 수준”이라며 “무더운 구치소 내부에서 당뇨로 식사도 적게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하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등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간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가 그 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특검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