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실외 운동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단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운동 시간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용 거실 상태와 관련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