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기소' 군검사 사건 이첩 검토"…尹하명수사 밝혀지나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3일, 오후 02:4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사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못 박은 만큼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수사하기 시작한국방부검찰단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의 군검찰 공소권 남용 관련 수사는 박 대령을 기소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상부의 부당한 의도(수사 방해·외압·은폐 등)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을 밝혀내는 것에서 그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염보현 소령(현 육군 제9사단 소속)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감금미수 혐의 고소 사건의 이첩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순직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고 청구서에 적시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염 소령은 박 대령에게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 측은 '윤 전 대통령 격노 주장은 망상'이라고 청구서에 적시하면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제56사단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명현 특검 "군검찰 공소권 남용"…군사법원 "자의적 행사 의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2심을 항소취하하면서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중앙지역군사법원 역시 판결문에 국방부검찰단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직접적으로 적시해놓았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진술 일관성 △'익사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문건 사본에 'VIP→안보실→장관'이라는 메모가 쓰여 있는 점 △군검찰이 국방부 장·차관, 대통령실 군 관계자, 해병대사령관 등을 면밀히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법원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군검찰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기소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해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3월 국방부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했다. 염 소령은 국방부조사본부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박 대령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첩 당일 시작된 박정훈 집단항명수괴 수사…VIP 하명수사 밝혀지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대총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 전 장관·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임종득 의원·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 규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군검찰의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기소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 수사는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신기록 등 정황에 비춰보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이 확보한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 이첩이 끝난 후인 오후 1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걸어온 전화를 받아 4분여간 대화하고,12시 43분과 12시 57분에도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오후 12시 5분쯤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현재 직무배제)에게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보다 앞서서 박 대령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해당 시간은 그가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시간(오후 12시 4분~7분)과 겹쳐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첩 당일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처음 받은 직후부터 이시원 전 비서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 전 비서관은 오후 12시 14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그와 연락했다.

8월 2일 오후 12시 20분쯤 박 모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이 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연락했고, 이 모 과장은 다시 노 모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연락해 순직사건 수사 기록 회수 문제를 논의했다.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같은 날 오후 1시 42분쯤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아 경북청에서 수사 기록 회수 관련 연락이 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뒤이어 유 전 관리관은 오후 1시 51분 노 수사부장에게 전화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통화 당시에 김동혁 단장도 유 전 관리관과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검찰단은 이첩 당일 오후 2시 30분쯤 회의를 열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해병대사령부와 경북청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참고인 조사와 수사 기록 회수에 나섰다.

특검팀은 국방부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회수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에는 노 전 수사부장을, 9일에 이 전 국수본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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