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싶다')
한 20대 여성이 남편, 내연남들과 함께 다른 여성 두 명을 감금해 1000회 이상 성매매시킨 사건이 충격을 안겼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대구 감금 성매매 사건을 추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2023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 20대 남녀 무리가 거주해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살던 형사는 이들이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판단해 예의주시했다.
어느 날 이 무리가 아파트에서 사라지자 형사는 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추적해 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문제의 무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실종됐다는 여성은 A 씨(당시 28)였는데, 그는 무작정 부모님 집으로 향한 뒤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 지난해 4월 부모님께 혼인 신고했다고 연락했던 A 씨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같이 살던 친구 B 씨의 강요로 했다"고 고백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에 놀란 A 씨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 무리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1000회 이상의 성매매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 씨 무리에는 가해자 B 씨 외에 다른 20대 남성 3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A 씨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인 20대 C 씨에게도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며 감금 폭행했다.
경찰은 무리에 남아 있는 C 씨를 구출하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8월 주범 B 씨와 그의 남편 등 가해 남성 3명을 모두 체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해 남성 두 명은 B 씨의 내연남으로, 이들은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며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5월 탈출 전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A 씨는 "지옥이었다. 성매매 횟수도 하루 3번 했다고 가정하면 1000회지, 더 많이 한 적도 있다. 제가 하인이었고, 감정 표현도 마음대로 못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 남성들에 대해 "여자 치마폭에 휘둘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한심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위), C 씨. ('그것이 알고싶다')
또 다른 피해자인 C 씨는 주범 B 씨와 2019년 한 음식점의 점원과 손님으로 만났다. C 씨는 "긴장한 나머지 고기를 태우자, 사과하라면서 때렸고 시도 때도 찾아와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줬다"고 회상했다.
이후 C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해 결혼과 출산을 하며 B 씨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하지만 다시 B 씨로부터 "딸을 하루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황당한 연락이 왔고, C 씨는 B 씨가 무서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B 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 6개월 만에 아이를 데려왔지만 B 씨의 협박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심지어 B 씨는 "당장 애를 안 데려오면 네가 아이 유기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C 씨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B 씨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1년 넘게 벗어날 수 없었다. B 씨는 C 씨의 아이를 자기 딸인 양 소개하며 대외적으로는 다정한 엄마처럼 굴었으나,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를 학대했다. 이에 C 씨는 딸에게 엄마가 아닌 언니로 불렸다.
동시에 B 씨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 C 씨에게 일을 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C 씨는 매일 할당량을 채워야만 했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폭행당했다. 심지어 남편도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에 동참했다고 한다.
가해 여성 모친 "다 덮어쓰고 주범된 게 억울…초범인데 형량 과해"

주범 B 씨의 어머니. ('그것이 알고싶다')
1년 반 동안 약 2000회 이상 성매매했다고 토로한 C 씨는 성매매하러 가는 척 여성인권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당시 C 씨는 성매수남의 아이를 밴 상태였다며 "B 씨가 애를 못 지우게 했다. 피가 나면 일을 못 하니까"라고 말했다.
센터 측의 끈질긴 설득 끝에 C 씨의 남편과 B 씨가 병원에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C 씨의 수술에는 전혀 관심 없는 태도였다. 알고 보니 C 씨의 남편과 B 씨는 내연 관계였다.
가해자들은 조사받으면서 긴장하거나 반성하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웃기까지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갈취했다. 또 B 씨는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수억 원을 갈취했다.
B 씨의 남편과 내연남들은 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성매매하러 갈 때 운전기사를 하거나 성매매 대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했다.
1심 재판 결과 주범 B 씨는 징역 10년, 그의 남편은 징역 5년, 내연남은 징역 3년, C 씨의 남편이자 B 씨의 내연남은 징역 7년 형을 받았다.
가해 남성들은 B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들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 씨 어머니도 딸이 남성 가해자들과 함께한 것인데 주범이 된 게 억울하다며 "살인해도 그 정도는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내 딸은 초범인데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