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4일, 오전 08:47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법원이 부하직원에 대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및 단체에게 사건 피해자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감독과 단체가 공동으로 원고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제작된 영화를 상영·유포·복제·판매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광고도 할 수 없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영화는 "경찰에서는 고인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런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다.

원고가 평소 박 전 시장을 친근하게 대하고 존경심을 표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은 단지 원고의 단편적 일부 언행을 들어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결여돼 있음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원고가 별건 준강간 사건으로 의사에게 심리 상담을 받고 변호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기억을 갖게 돼 고인을 고소했고 이로 인해 고인이 자살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하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는)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볼 때 피고들은 고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고인의 가해행위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한편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 비위를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제작됐다. 해당 저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오마이뉴스는 손 기자를 정직 1개월 처분하는 데 그쳤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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