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출소 후 본국 송환 거부 외국인, 국외 강제호송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4일,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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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7일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 성폭력사범을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A 씨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강제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1년 7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다.

A 씨 본국 대사관은 지난 4월 그가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된 것을 파악해 여행증명서 발급에 협조했다.

A 씨는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렸고 끝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세워 당사국 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다시 받아 강제 호송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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