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발행사들 “위헌적 입법 철회” 입장문…대통령실 전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4일, 오후 07:2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AIDT 교과서 지위 박탈 입법에 반발, 대통령실에서 공동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이번 입법이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담겼다.

7월 14일, 교과서발전위원회와 AIDT 발행사 대표들이 공동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사진 제공=천재교과서)
14일 천재교과서 등에 따르면 AIDT 발행사 5곳의 대표들은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을 방문해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에 반발하는 공동입장문을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한 발행사 대표는 동아출판·YBM·교학사·교문사·씨마스 등 5명이며, 교과서발전위원회 관계자 2명도 참석했다. 이들이 제출한 입장문 내용에는 발행사 14곳과 에듀테크사 7곳이 동의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 요소를 담고 있으며, AI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발행사와 에듀테크사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소급 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번 입법이 헌법상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AIDT 검정을 받아서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으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온 AIDT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행사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 이후의 후속 조치로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전달을 넘어 법적·정책적 요구를 명확히 한 실질적 행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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