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거나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이 발견됐다거나 32억 원 상당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기사들에 언급된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의 전반적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기사에 언급된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동영상에 그 내용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허위 사실의 생산, 유포 및 확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관 중인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당시 집안 작은 금고에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억 원의 현금'이라고 볼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수백만 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전 장관의 자택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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