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30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구속 적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학부모와 공모해 시험지를 훔친 기간제 교사(가운데)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당 기간제 교사는 학부모와 공모해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도 이를 묵인했으나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이들이 학교를 침입한 것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제 교사는 이 학교에서 작년까지 근무하다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니머지 학부모와 학교 시설 관리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전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일반 고등학교와 모든 학생 평가 보안에 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외부인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 해당 교원은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