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지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6일 민주노총을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이 같은 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 지역구, 연락처 등이 포함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들에 대한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촉구 문자를 보내는 링크도 제작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행동’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연결됐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이고 국민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라며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던 상황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앞둔 중대한 국면에 국민적 동참을 촉구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