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인근 중식당 안으로 돌진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시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는 A씨 차량이 음식점 유리창을 뚫고 식사 중인 손님의 테이블 뒤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사고로 매장 내부에 있던 20대 손님 2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게 유리창과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 “후진을 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부상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며 “불입건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