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틀렸다"며 원생 머리 때려 뇌진탕…피아노 교습소 원장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5일, 오후 07: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피아노 교습소에서 원생들을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의 한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47분간 원생 B양의 손과 손바닥, 팔, 머리 등 신체를 50여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3개월간 34회가량 B양의 신체와 정서를 학대한 혐의도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 10세이던 C군의 손을 80분간 들고 있게 하는 등 2개월 동안 16회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학대당한 수강생은 6~10세 아동 5명이었으며 A씨는 이들을 대상으로 165회가량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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