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당시 미술품 깬 30대男 징역형…"법원 권위 침해 엄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후 01:2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은 서부지법 1층에 걸려 있던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선고에서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법 1층 로비에 조재호 작가의 서예작품이 걸려있는 모습. ‘서부지법 난동’으로 인해 기존 작품이 훼손돼 지난 6일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됐다. (사진=김윤정 기자)
1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6)씨와 이모(63)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헌법기관인 법원을 겨냥한 범죄가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판단은 대립되는 입장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지므로 필연적으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불복 절차에 만족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으로 나아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 권위를 침해하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2년 6개월이 선고된 남씨는 법원 집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서부지법 1층 로비에 걸려있던 미술품과 출입문 유리 등을 쇠봉으로 파손하고, 소화기로 당직실 창문을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남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사람·신체에 대한 죄가 아니다”라며 “상대방·제3자가 위험을 느끼지 않더라도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범행을 부인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박 부장판사는 “남씨는 1차 공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3차 공판부터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부인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1년 4개월이 선고된 이씨는 법원에 침입한 혐의만이 인정됐다. 검찰은 이씨가 법원 후문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밀려나도록 폭행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경찰이 특정되지 않은 데다가 경찰을 밀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는 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식·로비 작품 교체 행사가 열렸다. 현재 서부지법 1층에는 당시 파손된 미술품 대신 우봉 조재호 작가가 쓴 서예 작품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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