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보석 허가…보증금 2억·위치추적(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후 01:2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소시에테네제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6일 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함께 2억 원의 보증금을 내걸었다. 또 △출석·증거 인멸 방지 서약 △출국 시 허가 △실시간 위치 추적 등 조건을 함께 달았다.

전날(15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라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한때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해 80억 원 빚만 있고 추징된 상태"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보석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나 양형이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다"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거라 보석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기간 내 조건을 어기거나 기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유무죄 판단, 양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고인들에게 경고했다.

라 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4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여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객 명의 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라 대표는 1심 재판 중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심은 라 대표에게 벌금 1465억1000만 원과 1944억8675만 원 추징도 명했다.

라 대표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직원 변 모 씨와 박 모 씨, 주 모 씨, 김 모 씨 등 4명도 모두 이날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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