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대마초가 합법인 태국에서 대마초를 몸속에 숨겨 한국에 들어오고 지속해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5일쯤 태국 방콕의 한 상점에서 구입한 대마초 약 5g을 실린더에 담고 이를 몸속에 넣어 숨긴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4월 29일에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인 B 씨로부터 합성대마 약 10mL를 60만 원에 매수했다.
같은 해 6월과 7월, 지난해 3월에도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가상화폐로 매매대금을 전송한 후 서울 송파구, 강남구 등에 판매책이 숨겨 놓은 합성대마를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자담배 케이스에 합성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넣은 후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합성대마뿐만 아니라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케타민 약 1g과 엑스터시 2정을 100만 원에 사들이고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점,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재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 상담을 받은 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