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3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정성호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정 후보자는"개인적으로는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 선고하는 것의 문제점은 과거 법사위에서 양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으로 당선 무효시키고 자격을 박탈하는 게 올바르냐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기억으론 당시 양형위원장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한 것이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는 답을 줬다"며 "여야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 표현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허위사실유포가 일반화됐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 왜곡까지 나올 수 있는데 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판단기준이 바뀜으로써 많은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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