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귀가 중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 씨 소속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포르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뒤 다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