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오 후보자의 법제사법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작용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헌재가 재판 결과를 뒤집는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그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에 대해 "그런 활동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진보 성향'의 활동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관으로서 31년간 재직하면서 선고한 판결에 특정 정치성향을 띤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서는 "'소추'의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학계의 통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근거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한 바 있고, 다른 재판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모친에 대한 채권을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 지분으로 대물변제하도록 약정한 것에 대해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자는 "모친이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아파트 상속지분을 담보로 모기지론을 받으려 했지만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 불가능했다"며 "2018년 7월부터 후보자 배우자로부터 월 150만 원씩, 2018년 8월부터 후보자로부터 월 40만 원씩을 차용하고 추후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 본인 지분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를 일컫는, 이른바 '서오남' 위주로 구성되어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저 또한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송구스럽고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번 후보자 지명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퇴임 후 거취계획 질문에 "학계 등에서 일하길 원하고 영리적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법관 및 헌법재판관 근무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후학이나 후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법리에 해박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등 재판 업무를 보좌하는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지난 2022년과 2024년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부인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