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진=이영훈 기자)
15일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김영훈 법무법인 린(유) 파트너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1년 육군법무관으로 시작해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 전국 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대법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판사였던 그는 지난 2월 명예퇴직 후 린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가 대형 로펌 대신 린을 선택한 이유는 역동적인 젊은 조직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다. 8년 전 8명으로 시작한 린은 현재 18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중으로 매출액도 같은 기간 10억원 수준에서 400억원으로 뛸 만큼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는 “빠른 성장만큼 역동적인 4050세대 파트너 변호사를 주축으로 자문과 송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로펌”이라며 “법관 시절 송무만 담당했던 경험을 넘어 자문 영역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미리 설계할 수 있는 폭넓은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에 그는 안전하고 뻔한 길보다는 새롭고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 광주고법 재직 당시 맡은 제7안식일교 신도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일주일 중 제7일인 토요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신념에 따라 토요일 일몰 전에 치러지는 면접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경계에서 내린 용기 있는 판단이었다.
김 변호사는 “법전원 입학이 가능한 성적임에도 일몰 전에 치러지는 면접시험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소수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진정한 법치의 척도라고 생각했다”며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등법원 판단을 인정해 주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법칙과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졌다. 피고인 방어권 측면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지는 수사 관행에서 희생되는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서다.

김영훈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진=이영훈 기자)
김 변호사는 최근 법률 시장 가장 큰 이슈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법원에 있을 때는 체감할 수 없었지만 AI는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도 의뢰인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에 변호사들의 경쟁력은 깊이 있는 분석, 깊은 통찰이 더 해진 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AI가 고도화될수록 전력 수요가 커지고 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법률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안, 에너지·헬스케어 산업 등 신산업 관련 규제 등 시장 변화에 맞춘 태스크포스(TF)와 전문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김 변호사는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영장 사건 등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존 판례의 관성을 뛰어넘은 ‘의미 있는 새로운 판례 창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과거 권리금 회수 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사건에서 유사 하급심 판결과 다른 해석으로 승부를 걸어 대법원의 인정을 받아낸 적이 있다. 보수적 판례 답습보다는 창의적 법리 해석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