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2심 벌금…오늘 대법 결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전 06: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7일) 나온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8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15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과 2심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월 이와 정반대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시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와 공공 이익을 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주요 쟁점은 △공소권 남용 여부 △게시글의 허위성 △비방 목적 인정 여부 등이다.

특히 ‘비방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언론인의 부당한 취재 활동을 검증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비방 목적을 부정했지만, 2심은 검언유착을 부각시키고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비방 목적을 인정했다.

또한 이 전 기자의 공인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1심은 언론인인 이 전 기자에게 공인적 성격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기자는 공적 토론 대상을 보도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취재활동만으로 공직자와 같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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