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尹 해촉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10:17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국가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오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8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소소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해촉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2년 만에 본안소송인 해촉 처분 취소청구가 인용되면서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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