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명된 양정숙…민주당 상대 무효소송 승소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후 02:09

양정숙 전 의원 2020.8.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전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의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17일 양정숙 전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보다 43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인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전 의원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당은 지난 2020년 5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양 전 의원은 같은 달 당을 상대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5년이나 걸린 이유는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앞서 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2023년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가족 명의 부동산을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양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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