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로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장인 임보경 변호사가 지난 16일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첫번째 세션은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Loophole)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에 대해 이진희 변호사와 최재훈 외국변호사가 공동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면 IP 침해품이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로 공급되는 경우에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외 공급사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며 “이러한 경우에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법령에 근거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기업들은 IP의 전략적·효율적 관리에 있어 위 제도의 유용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이진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두번째 세션에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및 정부 정책’에 대해 실무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판매, 제조, 수출의 중지, 반입 배제 및 폐기 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통한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세관을 통해 집행이 되어야 하므로 세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조사대상물품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팁도 제시됐다.
세종 IP그룹장을 맡고 있는 임보경 변호사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서도 해결되기 어려운 보호 조치, 특히 해외 제조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도 금지시킬 수 있을 만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 세종 IP그룹은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관계자는 “세종 IP그룹은 기계·전자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등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의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경력을 보유한 변리사 등 탄탄한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 및 첨단 신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대리는 물론, 출원 및 심판업무 대응, 라이선스 계약,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및 자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최재훈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