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검사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사단을'하나회'에 비유했다가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63·사법연수원 23기)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 의원 측은 17일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유지한 것이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 중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53·29기)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직 고위직 검사로서 자신의 언행이 언론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당시 대통령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만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해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이 '하나회' 발언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것 역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27일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처분 사유로는 '하나회 발언' 외에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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