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시장 질서를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경제권력에 사법부가 끝까지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삼성 불법합병은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세금 등 전 국민의 수천억 원 피해를 제물로 삼은 악질적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경제권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승계 목적에 대해 앞뒤가 다른 판례를 내놓으면서까지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했어도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기획된 부당한 거래라는 점은 당시 국내외 자본시장과 사회 전반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이 불법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이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부 인사들도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형사재판에서만 유독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일방적인 합병 지시나 분식회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동일 사실에 대한 전혀 다른 판단"이라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재벌 총수의 불법적 경영 승계와 세습을 용인한 것으로 사법 정의와 경제 정의가 무너진 날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무죄 판결은 다른 재벌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총수 등이 사익이나 승계를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실련은 경제민주화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감시와 개혁 요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