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촬영불허' 지귀연 판사 고발사건 내란특검 이첩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전 06:00

지귀연 부장판사.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방송 촬영을 불허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도록 했다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 이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내란특검팀으로 이첩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4월 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최소한의 영상촬영을 불허하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락했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했다"고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도 허용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두 번째 공판부터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고, 5월 12일 세 번째 공판부터는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부장판사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사세행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내란특검팀에 이첩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체포 저지를 방조했다며 직무유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내란특검팀으로 이첩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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