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40대)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양이 수학과 윤리 시험을 치른 4일은 그의 어머니 B씨가 기간제 교사 C씨가 학교에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도주한 날이다. 이들은 4일 새벽 1시 20분쯤 학교 3층에 위치한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경비 시스템이 울리자 도주했다.
경찰은 다음날 아침 이 학교 교장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붙잡았다.
여기에 이 학교 행정실장 D씨는 어머니 B씨와 기간제 교사 C씨가 학교에 침입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지우는 등 범행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기간제 교사 C씨는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 근무하다 퇴사했지만, 학교 현관 출입문에 등록된 지문 정보가 지워지지 않아 침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 교사 C씨는 A양이 중학교 때부터 개인 과외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과외비와 함께 시험지 사본을 제공하거나 촬영을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A양의 학교에 근무하면서 그가 1학년일 때 담임을 맡기도 했다.
행정실장 D씨는 지난해부터 시험지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무실 비밀번호 등을 C씨에 알려줬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비 시스템 기록 상 C씨는 2024년 이후 최소 7차례 시스템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험지 유출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 B씨와 기간제 교사 C씨, 행정실장 D씨 등 세 명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학교 측은 A양의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A양의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하기로 내부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