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1심 무죄에 항소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전 08:59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17일) 장 전 대표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 코인 약 2900억 원어치를 대량으로 현금화했다. 이후 이를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나란히 떨어지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장 전 대표는 공지와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 대해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위메이드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현금화 중단' 발언이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다"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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