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도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며,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고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그간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1308 상담번호를 개통하고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설치했다. 또 기업과의 협약(KB증권·한진·스타벅스 등), 전문기관 연계(한국여성변호사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해 향후 공개청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30명으로 전년(88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