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대법 李파기환송 속도·尹구속취소 이례적"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후 02:0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이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과정을 두고는 실무와 다르다며 기본원칙에 따르지 않은 결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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