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 후 58명 임금 52억원 체불한 현직 변호사 재판행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후 04:34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58명의 임금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8일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로 A사 대표이사 전 모 씨와 A사 회장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변호사 전 씨는 A사를 인수해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다수 직원에게 전가한 대규모 임금체불 사안임을 밝혀내고 A사 회장 최 씨도 공범으로 확인했다.

다만 검찰이 지난 5월 19일 청구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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