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으셔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하셨고 힘들어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30분 좀 넘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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