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나눈 야한농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양친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9일, 오전 06:12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 매일 여자 집을 오가더군요. 그런데다 둘 다 뭐가 잘못이냐며 뻔뻔하게 나와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이 한동안 집에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렸나 했는데.

기막히게도 제가 잘 때, 제 휴대전화를 뒤져서 통화녹음과 메시지 내용을 다 캡처해서 가져갔습니다. 많은 메시지 내용 중 하나가 오래된 제 친구와 나눈 톡입니다. 워낙 친하고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야한 농담을 자주 주고받았는데요. 남편이 이 톡 내용으로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간녀 소송을 취하해 주면 상간남 소송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메시지 내용을 부모님과 친언니한테까지 보내면서 저도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도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메시지로 야한 농담을 한 것만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남편이 저희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야한농담을 주고받은 내용만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한 농담 등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다수 주고받은 경우나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 연애감정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고받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사연자 남편이 제기한 상간소송이 인용되려면, 친구와 사연자가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친구가 사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사연자와 친구가 주고받은 야한 농담의 수위나 빈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 등은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연자가 친구랑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시점이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현한 이후였다거나 사연자와 친구가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 연애감정 없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사연자 남편의 상간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사연자와 남자친구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장기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야한 농담을 주고받아왔다면, 이 경우에는 사연자 남편의 상간소송이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상간소송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상간소송)는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단을 받게 되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던 중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연자의 상간소송은 전속관할 법원인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민사 지방법원에서 상간소송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더라도 해당 판결에 대하여는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되므로, 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새롭게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려면 관할 법원을 반드시 잘 체크해야 합니다.

△사연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부모님과 언니에게 보내고 지인들에게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다닌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사연자의 남편이 사연자의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정보를 몰래 열람하고 정보를 취득한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연자의 남편이 사연자 몰래 휴대전화 메시지를 열어보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부모님과 언니에게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연자의 남편이 공공연하게 사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상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하고 다닌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의 부모님과 언니의 경우에는 사연자의 남편으로부터 사연자의 부정행위 사실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유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연자의 부모님과 언니에게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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