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외환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사흘 뒤인 지난 17일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오는 20일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김 사령관은 합참 지시로 무인기를 투입했을 뿐이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특검팀은 드론사 예하 백령도·속초 대대장 등 중간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달된 지시 내용과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수집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투입 이후 허위 비행 보고서를 꾸며 실제로 날리지 않은 무인기를 정상 비행 중 분실한 것으로 기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해당한다.
일각에서 제기한 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해 입증이 다소 까다롭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가 좀 더 포괄적인 일반이적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적죄를 적용해 수사상 필요한 부분을 파헤치고 외환죄 부분으로 넓혀갈 전망이다. 외환 의혹의 경우 수사 범위가 넓고 군사기밀을 다루는 수사 특성상 결론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개입 정도를 입증할 우회로를 어떻게 뚫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를 입증하고서 추가 기소할 때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신병을 묶어둘 넉넉한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규명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계엄 가담·방조 혐의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1차로 호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